인천시 이월체납액 1546억원…고액·상습은 210억원 달해
  • 박준형 인천본부 기자 (jun897@sisajournal.com)
  • 승인 2022.11.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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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486명 공개

인천시의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이월체납액이 15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 1000만원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486명으로, 체납액은 210억원에 달했다.

16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9월 말 기준 인천시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1418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이월체납액은 128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합친 전체 이월체납액은 총 1546억원이다.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2019년 시가 ‘지방세 체납징수율 제고 3개년 계획’을 추진한 이후 꾸준히 줄고 있다. 2019년 1706억원이던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2020년 1521억원, 2021년 1340억원 등으로 감소했다.

인천시청 청사 ⓒ인천시
인천시청 청사 ⓒ인천시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소폭 늘었지만, 불법수입담배 관련 담배소비세 241억원을 제외하면 1177억원으로 줄어든다.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 수요가 급증하면서 세관에서 불법수입으로 적발된 담배 관련 세금 부과액이 급격히 늘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486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체납액 규모는 전체의 14%에 달하는 210억원에 달했다.

지방세 체납자는 법인 96곳과 개인 369명 등 465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서울(2774명)과 경기(2433명), 부산(629명)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규모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법인 2곳과 개인 19명 등 21명이다. 지방세 체납액은 196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은 14억원이다.

1억원 이상 체납자는 46명이다. 체납 최고액은 5억5000만원이다. 5000만~1억원은 58명, 3000만~5000만원은 88명이다. 나머지 294명은 3000만원 미만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09명으로 가장 많았다. 50대도 108명에 달했다. 이어 40대(93명), 70세 이상(62명), 30대(16명) 등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이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업과 도·소매업은 21건씩으로 집계됐다. 제조업(18건), 서비스업(8건)이 뒤를 이었다.

시는 이날 고액·상습 체납자 486명의 명단을 인천시 누리집에 공개했다. 올해부터는 명단 공개 대상자를 지역별로 시각화한 지도를 제작해 함께 공개했다. 지도를 통해 비양심 체납자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의 은닉재산 신고도 가능하다.

시는 명단 공개 대상자들에 대해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의 물품을 현장에서 압류하거나 해외직구로 구입한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할 예정이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하는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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