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접대 의혹’ 제기한 가세연 고소인으로 경찰서 조사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11.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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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강남경찰서, 이준석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9월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9월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에 대한 일명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고소한지 약 11개월만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인 15일 오후 약 2시간 동안 이 전 대표의 고소와 관련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전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혹이었다.

이 전 대표는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가세연 운영진인 김세의 전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가세연 측은 이 전 대표의 고소가 무고 혐의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내는 것으로 맞받았다.

이후 수사를 이어오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0월13일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려면 이 전 대표에 대한 성접대 의혹이 사실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하는만큼, 경찰이 사실상 성접대 의혹을 사실로 본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반면 이 전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 글에서 “송치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면서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三人成虎·거짓이라도 여럿이 말하면 사실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뜻)식의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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