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 아파트 직거래 비율에…정부, 집중단속 나선다
  • 박정현 디지털팀 기자 (sbnmp@me.com)
  • 승인 2022.11.1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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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명의신탁 등 했을 수도…거래절벽 속 시세왜곡”
전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전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아파트를 매매하는 직거래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직거래 가운에 편법 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거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9월 전국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3306건으로 전체의 17.8%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9월 8.4%에서 1년 만에 2배 이상 상승한 수치다.

올해 9월 서울의 직거래 비율 역시 17.4%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작년 9월 5.2%에 불과했던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올해 3월 13.3%, 6월 10.3% 등을 기록하며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아파트 직거래 비율이 급등하는 것을 두고 국토부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모-자식, 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아파트를 시세보다 매우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이상 동향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세 차례에 걸쳐 이상 고가·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의 아파트 거래 중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신고분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했더라도, 매매 대상이 된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이 아닌 타지역에 있는 중개사무소를 통해 과도한 고·저가 계약을 했으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 측은 “모든 고·저가 직거래가 불법 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 침체 속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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