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투기’ 손혜원 벌금 1000만원…부패방지법 위반 무죄
  • 박나영 기자 (bohena@sisajournal.com)
  • 승인 2022.11.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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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6개월…2심 벌금형
전남 목포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하고 주변에 권유해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17일 대법에서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전남 목포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하고 주변에 권유해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에게 17일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10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의혹의 핵심인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조카, 배우자 등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2019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부동산 매입에 이용한 부분에 부패방지법 위반을,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부분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각각 적용했다.

1심은 2017년 3월 용역보고서 보고회 당시 목포시가 참석 인원을 제한했고 언론 보도도 밑그림 수준에 불과했다며, 손 전 의원이 받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가 기밀성이 있는 보안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와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 모두를 유죄로 본 것이다. 다만 국토교통부를 통해 보안 자료 내용이 대중에 공개된 2017년 12월14일 이후에는 기밀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이후 손 전 의원의 부동산 취득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의 기밀성은 인정하면서도, 손 전 의원이 해당 자료와 관련 없이 부동산을 취득해 부패방지법 위반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은 벌금 1000만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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