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검찰 약식 기소에도 정식재판 회부 결정
법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던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김택성 판사)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정 위원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앞으로 진행될 정 위원장의 정식 재판 심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조수연 판사)이 담당할 계획이다.
‘약식기소’란 범죄의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정식 재판 절차 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검찰이 법원에 벌금형을 부과해달라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법원 판단에 따라 약식명령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라면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도록 돼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의원이던 2017년 9월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노 대통령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불 금품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 싸움 끝에 권씨를 가출을 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건호씨와 권 여사는 정 위원장을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노씨는 “정치적 가해 당사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다시 짓밟는 일을 용납하기 어렵다”면서 “아버님이 도대체 누구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계속 현실정치에 소환돼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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