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 전국 오피스텔·상가의 기준시가 6% 넘게 오른다”
  • 박정현 디지털팀 기자 (sbnmp@me.com)
  • 승인 2022.11.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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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안 공개…내달 8일까지 의견청취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안내문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안내문 ⓒ연합뉴스

내년 전국의 오피스텔과 상가의 기준시가가 평균 6% 넘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전국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평균 6.24%, 상가의 기준시가는 평균 6.33% 상승한다. 오피스텔의 경우 상승폭이 올해의 8.05%보다 낮아졌지만, 상가는 올해의 5.34%보다 높아진다.

지역별로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상승폭은 서울이 7.31%로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됐다. 이를 경기(7.21%), 대전(5.08%), 인천(3.98%)가 뒤따르며 대구와 세종은 각각 1.56%, 1.33% 하락할 전망이다.

상가의 경우 서울(9.64%), 경기(5.10%), 부산(3.89%), 인천(2.39) 순으로 기준시가 상승폭이 크다. 유일하게 세종만 기준시가가 3.51%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세청은 매년 1회 이상 호별 ㎡당 기준시가를 산정해 고시하고 있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된다.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이번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올해 9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5대 광역시·세종시 소재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사업용 건물이다.

고시 대상 오피스텔·상가는 홈택스를 통해 기준시가안 조회가 가능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이날부터 내달 8일까지 홈택스나 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해당 의견을 검토한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30일 오피스텔과 상가의 기준시가를 최종적으로 고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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