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같은 방송”…BJ에게 ‘700여회 이메일 욕설’에 징역형 선고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22.11.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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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욕설∙비하 이메일 보낸 30대男 징역 6월∙집유 2년 선고…”개인적인 모욕도 징역형 가능”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3개월 간 수백차례에 걸쳐 욕설 등이 담긴 이메일을 보낸 30대 남성이 징역형에 이어 위자료를 선고받았다. 공연성 없는 개인적인 모욕 행위가 벌금이 아닌 징역형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 일러스트 오상민
ⓒ 일러스트 오상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여성 BJ 김아무개씨가 경기 구리시 30대 남성 이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이씨가 김씨에게 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11월11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김씨에게 저지른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정도를 종합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이씨는 2020년 4월 아프리카TV를 보며 김씨를 알게 됐다. 이씨는 김씨가 자신을 비하하고 해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에게 “이딴 쓰레기 같은 방송 내내 봐주면서 도와준 건 생각이 안드냐”라며 욕설이 가득한 이메일을 보냈다. 이후 2020년 7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이씨는 716회에 걸쳐 이메일을 통해 욕설과 함께 “콘텐츠가 없는데 뭘 봐달라고 하냐” “전혀 발전 없이 주접만 떨고 있다” “좋게좋게 볼 때 똑바로 하던가” 등 비하 발언을 전달했다.

이에 정보통신망법 위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지난해 8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를 욕설, 비방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김씨의 법률대리인 최규호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는 “보통 모욕죄는 기소유예가 되는 경우도 많고 실형이 나와봤자 벌금 50만원 안팎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건은 그 반복성과 정도가 심하면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음을 보여줬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인터넷 뉴스나 커뮤니티에 댓글을 달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것만 처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종 연락망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모욕을 해도 피해자가 불쾌감이나 공포감을 느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며 “최근에 발생했다면 형량이 더 큰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수도 있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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