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 혐의를 받고있는 남욱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해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측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21일 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심리로 진행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남 변호사는 21일 새벽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됐다가 구속기간 만료로 1년여 만에 출소했다.
출소 후 첫 재판에 출석한 남 변호사는 재판부가 증인 진술에 앞서 ‘진술서가 사실인가’라고 묻자 “그렇다, 다만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답변에서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조사 당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대략적으로 말해달라”고 하자,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 지분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지분이라는 것을 김만배씨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조사 당시 이 대표 측 지분에 대해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나”라는 질문에 남 변호사는 “그 당시에는 선거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겁도 많았다”며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사실 정신도 없어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를 비롯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 등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시행이익을 화천대유가 부당 취득하게 해 공사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1200억여원의 배당금을 받은 회사로 법적 소유주는 화천대유다.
남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이 대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후 재판을 통해 추가적인 폭로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도 석방 이후 이 대표를 겨냥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