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1 지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고려해 송치”
지방선거 과정에서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후보자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박순자 전 국회의원(현 국민의힘 안산기단원구을 당협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박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6·1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12월1일)를 고려해 수사를 마무리 짓고 사건을 송치했다”고 전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가진 경기 안산시의원 공천권을 대가로 시의원 3명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박 전 의원의 불법 공천에 대한 첫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달 12일에는 안산시의회를 비롯해 박 전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경찰은 박 전 의원과 시의원 3명 중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5일 법원은 박 전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시의원 2명에 대해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박 전 의원은 21일 안산단원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불법공천 사실여부에 대한 취재진들의 질문에 “그런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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