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선포…“노동개악 중단·노란봉투법 입법 촉구”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2.11.2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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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줄파업 예고…“핵심과제 반드시 쟁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위헌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하고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위헌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하고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노동개악 중단과 노란봉투법 입법을 촉구하며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및 개혁입법 쟁취 농성 돌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가 안전하지 않은 나라에서 국민의 안전 또한 지켜질 수 없고, 노동권 보장 없이 노동자 안전 또한 없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노동권 확대,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파업을 통한 민주노총의 대정부·국회 요구 사항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한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근절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업종 확대 △교통·의료·돌봄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노조법 2, 3조 개정 △‘진짜 사장 책임법’과 ‘손해배상 폭탄 금지법’ 제정 등이다. 민주노총은 “110만 조합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핵심과제를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건설안전특별법과 관련해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중대재해는 작년보다 오히려 늘었다”며 “중대재해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은 2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화물 노동자들의 투쟁이 벌어지자 여야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법안을 발의했지만, 일몰제 기한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 법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며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되, 적용 차종·품목 확대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과제”라며 “하청노조 파업은 마무리됐지만, 노동자들은 470억원의 천문학적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해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와 사용자 정의 확대, 정당한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제한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87호 협약의 주요 내용”이라며 노란봉투법 입법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제 정기국회가 보름여밖에 남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외면하고 팽개친 개혁 과제에 국회가 집중하고 해결해야 할 시간”이라면서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고 심판하고자 총파업·총력투쟁에 돌입하고,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라고 농성에 돌입한다”며 총파업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한편 노동계는 오는 23일 공공운수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24일 화물연대, 25일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 파업을 앞두고 있다. 30일에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내달 2일에는 전국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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