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수수’ 노웅래 의원 출국금지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2.11.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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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 3억원 현금 발견 정황에도 혐의 부인
檢,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에 출국금지 조치
지난 17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7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국 금지됐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노 의원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노 의원의 자택에서 3억원 가량의 현금이 발견되는 등의 증거에도 노 의원이 뇌물 수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을 명목으로 사업가 박씨로부터 6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과 친분이 있는 아내 조 모씨를 통해 돈을 건네며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노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3억원 가량의 현금을 확보한 가운데 이 중 박씨의 불법청탁 자금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박씨 부부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노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 중 뇌물청탁과 관련된 내용도 확보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 및 관련 조사가 마무리된 후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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