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의원, 3억원 현금 발견 정황에도 혐의 부인
檢,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에 출국금지 조치
檢,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에 출국금지 조치
뇌물수수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국 금지됐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노 의원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노 의원의 자택에서 3억원 가량의 현금이 발견되는 등의 증거에도 노 의원이 뇌물 수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을 명목으로 사업가 박씨로부터 6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과 친분이 있는 아내 조 모씨를 통해 돈을 건네며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노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3억원 가량의 현금을 확보한 가운데 이 중 박씨의 불법청탁 자금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박씨 부부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노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 중 뇌물청탁과 관련된 내용도 확보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 및 관련 조사가 마무리된 후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