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인용으로 고통”…朴 지지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11.22 15:0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헌법재판관의 부당한 목적 등 사정 인정돼야”
지난 3월24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사저에 도착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24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사저에 도착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이 부당하게 이뤄져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서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7단독(경정원 판사)는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를 비롯한 시민 480명이 국가,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이수·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전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제기한 1억4000여만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헌법재판관의 직무 행위에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갖고 결정했거나, 법이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기준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등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런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우 전 기자 등은 헌법재판소가 사실관계를 오인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고, 이처럼 부당한 결정으로 피해를 봤다며 2017년 4월 1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