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상진 성남시장, 검찰 송치
  • 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2.11.2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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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회원 2만여 명 지지 선언’ 허위글 SNS에 올린 혐의
신상진 성남시장 ⓒ연합뉴스
신상진 성남시장 ⓒ연합뉴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최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찰 측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신 시장과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1명을 지난 17일 검찰에 넘겼다.

신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40여 개의 체육동호회 간부들과 간담회 모임을 가진 뒤 자신의 SNS를 통해 동호회 회원 2만여 명에게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배국환 당시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 측은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지 선언 명단을 조사해 달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선관위는 진정서를 검찰에 넘겼으며,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모임을 가졌고, 당시 동호회 측 지지 선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시장 측은 “당시 간담회 형식의 모임은 성남시 체육회 간부 출신인 선거캠프관계자가 지역 체육인을 모아 지지 선언을 하겠다고 방문해 만났다”면서 “문제가 된 SNS 글은 선거캠프 자원봉사자가 올린 것이어서 신 시장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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