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마성영·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이 의원을 비롯해 총 8명에 대한 1심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인 이 의원에 징역 1년6개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검찰은 이 의원의 지지단체인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의 추진단장인 박 모씨에 징역 6개월을, 이 의원의 선거사무소에서 재정 관리를 맡았던 나 모씨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앞서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2020년 4·15총선에 정의당 비례대표 5번으로 출마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현 공직선거법상 서울교통공사 상근 직원은 공무원 소속으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를 어기고 당원들에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 운동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이 의원을 포함해 관련 혐의를 받는 관계자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의원 측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오랫동안 노동조합 활동을 한 이들이라 법을 잘 파악하지 못한 사정도 있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정당 내부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정당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재판부가 정치 현실을 고려해 공정하고 현명하게 판단해달라”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10일 이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