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이은주 정의당 의원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2.11.23 13: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교통공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이 의원 “현 선거법, 현실 반영 안돼”
지난 22일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2일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마성영·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이 의원을 비롯해 총 8명에 대한 1심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인 이 의원에 징역 1년6개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검찰은 이 의원의 지지단체인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의 추진단장인 박 모씨에 징역 6개월을, 이 의원의 선거사무소에서 재정 관리를 맡았던 나 모씨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앞서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2020년 4·15총선에 정의당 비례대표 5번으로 출마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현 공직선거법상 서울교통공사 상근 직원은 공무원 소속으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를 어기고 당원들에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 운동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이 의원을 포함해 관련 혐의를 받는 관계자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의원 측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오랫동안 노동조합 활동을 한 이들이라 법을 잘 파악하지 못한 사정도 있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정당 내부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정당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재판부가 정치 현실을 고려해 공정하고 현명하게 판단해달라”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10일 이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