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축소돼…빠짐없이 진상규명해야”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2.11.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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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단 한번의 청문회 개최 못해”
지난 22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2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진상규명 기간과 유족의 참여 기회를 촉구했다.

24일 민변은 성명을 통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늘려 조사기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조했다. 민변은 “2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조사에는 기존 조사 대상인 대통령경호처와 법무부는 제외됐고 조사기간은 75일에서 45일로 축소됐다”며 “충분한 조사 기간이 보장돼야 하고 진상규명의 대상이 되는 조사 대상 기관이 빠짐없이 포함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90일 간 이루어지면서 단 한번의 청문회도 개최되지 못하고 종료됐다”며 “형식적인 국정조사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사 기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참여 기회 확대도 요구했다. 민변은 “유가족 및 참사 피해자들에게 국정조사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유가족들이 서로 소통하고 국정조사를 방청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민변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구성해 희생자 34명의 법적 대리를 맡고 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4일부터 45일 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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