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강제추행’ 추가 재판서 ‘징역 4개월’…“이미 징역 42년 확정”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11.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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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따’ 강훈도 공범으로 동일 형량 선고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 시사저널 고성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020년 3월25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 시사저널 고성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 등이 1심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단독(이경린 판사)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조주빈과 대화명 ‘부따’ 강훈(21) 모두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조주빈과 강훈은 지난 2019년 피해자 3명에게 조건만남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이고 신분증, 사진 등을 받아낸 뒤 “지인들에게 성매매를 시도했다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 등 성착취물을 전송케 한 혐의를 받았다. 조주빈은 혐의를 인정한 반면, 강훈은 조주빈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조주빈이 성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강훈은 박사방을 관리하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했다”며 강훈을 조주빈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주빈, 강훈의 양형이유에 대해 “범행의 잔혹성이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미 각각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혐의로 징역 42년(조주빈)과 징역 15년(강훈)이 확정됐고,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별건 범행도 모두 포함돼 처벌받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주빈이 재판 과정에서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규정하는 현행 형법 114조가 위헌이라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또한 각하 처리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조주빈이 박사방 관련 사건으로 재판받을 당시 적용됐던 혐의로,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해당하는 법률조항은 강제추행죄(형법 298조)고, 범죄단체조직죄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조주빈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 및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지난 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박사방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며 일명 ‘부따’로 통칭됐던 강훈의 경우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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