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 화물연대 총파업에 “엄정대응”…정부 ‘강경대응’ 엄포 릴레이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11.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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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국민적 우려 매우 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월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월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의 철회를 촉구하며 “불법행위 발생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4일 화물연대 총파업 직후에 낸 입장문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돌입으로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국민 경제와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범정부 대응체계 내에서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본부에 종합상황 대책본부를, 전국 48개 지방관서에는 현장지도반을 구성하며 대응에 나섰다. 집단 운송거부 관련 동향을 일일 단위로 모니터링해 불법적인 운송거부 등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앞서 화물연대는 이날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지난 6월 총파업 당시 정부와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란 과로·과속 등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뜻한다. 다만 지난 2020년 시멘트·컨테이너 업종에만 3년 일몰제로 한시 도입돼, 오는 12월 말일에 종료를 앞뒀다.

반면 관계 당국들은 줄지어 ‘강경대응’ 방침을 시사하고 있다. 주무부처 장관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에서 긴급 현장상황회의를 열고 “운송 거부와 방해가 계속된다면 국토부는 국민이 부여한 의무이자 권한인 운송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임을 미리 분명히 고지해두고자 한다”고 경고했다. ‘운송개시명령’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경제에 큰 위기를 초래할 경우 국토부장관의 명령에 의해 강제로 업무를 개시토록 하는 제도다. 다만 역사상 운송개시명령이 실제 발령된 사례는 없었다.

같은 날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물류를 방해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경고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의 경우 전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비조합원 운전자 폭행 등 불법행위자는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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