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훈련소 입소 장병에게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김아무개씨 등 5명이 육군훈련소 입소 당시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당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육군훈련소장을 피청구인으로 제기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사건의 청구일은 지난 2019년 8월23일이었다. 2019년 6월2일, 논산 육군훈련소 측으로부터 종교행사 참석을 사실상 강제받아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김씨 등 청구인들은 종교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으로서 변호사시험 합격 후 현행 병역법에 의거해 보충역에 편입,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타인에 대한 종교나 신앙의 강제는 결국 종교적 행위, 즉 신앙고백·기도·예배 참석 등 외적 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면서 “종교시설에서 개최되는 종교 행사에 참석을 강제한 것만으로도 청구인들이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와 종교적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개신교·불교·천주교·원불교 등 4개로 분류된 육군훈련소의 종교 활동 자체에 대해서도 “육군훈련소장이 4개 종교를 승인하고 장려한 것이자, 여타 종교 또는 무종교보다 4개 종교 중 하나를 갖는 걸 선호한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여질 수 있다”면서 “중립성을 위반해 특정 종교를 우대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같은 훈련소 내 종교행사 강제가 국가와 종교 간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종교를 군사력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거나, 반대로 종교단체가 군대라는 국가권력에 개입해 선교행위를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번 판단에 반대의견을 낸 이선애·이은애·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종교행사 참석 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면서 “군인에 대한 종교의식 참석 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군인복무기본법에 반영돼 있어 헌법적 해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