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지선 TV 토론회서 의혹 제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아주대 총장 시절 근무한 비서를 기획재정부에 채용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김 지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 결과 A씨가 공정한 절차를 거쳐 채용됐고, 이 과정에서 김 지시가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대학생단체인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김 지사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월 진행된 경기도선거 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방송 3사 TV 토론회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김 지사를 고발했다. 이 토론회에서 당시 무소속 강용석 후보는 김 지사가 아주대 총장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총장 시절 비서로 근무했던 A씨를 기재부에 채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김 지사는 이 같은 질문에 "그 직원은 자격 요건에 충분히 맞았기 때문에 채용된 것이고 (채용에 관여한 게) 절대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민주당은 "강 후보의 발언은 중대한 명예훼손인데다 일반인의 실명과 얼굴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평범하고 선량한 시민을 공격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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