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영권 부당 승계’ 허희수 SPC부사장 소환…허영인 회장 향하나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2.11.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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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세 보유한 SPC삼립에 이익 몰아준 것으로 의심… 수사 속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에서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에서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SPC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배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SPC그룹 허영인 회장의 차남 허희수 부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허 부사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허 부사장을 상대로 SPC그룹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SPC삼립에 낮은 가격에 넘긴 이유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SPC그룹이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2세들이 보유한 SPC삼립(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이려고 조직적으로 삼립에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SPC삼립 지분은 지난 9월 말 기준 허 회장이 4.64%, 허 회장의 장남 허진수 사장이 16.31%, 허희수 부사장이 11.94%를 갖고 있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 일가 개입 하에 2011년 4월부터 약 7년간 그룹 내 부당지원을 통해 SPC가 삼립에 총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하고 허 회장 등 SPC그룹 경영진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2020년 7월 공정위 고발 이후 공전하던 검찰 수사는 지난 5월 수사팀 교체 이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에는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를, 지난 17일에는 조상호 전 그룹 총괄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일에는 SPC그룹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에는 허 회장의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SPC 계열사인 샤니 소액주주들도 삼립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손해를 봤다며 허 회장과 허 부사장 등 총수 일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검찰은 조만간 그룹 총수인 허 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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