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시신 은닉’ 친부모, 생후 100일에 죽은 아이 또 있었다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11.2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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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출생 아이, 사망 후 단순변사 종결
당시 부검 이뤄졌으나 아동학대 정황 발견 못해
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생후 15개월인 딸의 시신을 김치통 등에 담아 3년간 은닉해 온 친부모가 검거된 가운데 이들 슬하의 또 다른 아이가 생후 약 100일만에 사망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사체은닉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여성 A(34)씨는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전 남편 B(29)씨와 2015년 12월 아이를 출산한 바 있다. 2018년 10월 A·B씨 부부의 딸로 태어나 생후 15개월차에 사망 후 약 3년 간 사체가 은닉된 딸 C양과는 다른 자녀다.

2015년 10월에 태어난 해당 아이의 경우 생후 약 100일쯤 수면 중 사망한 채 발견됐다. 당시 A씨 부부는 사망한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이후 경찰서 측 의뢰로 시신 부검도 진행됐으나 아동학대 관련 의심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아이의 사망은 단순변사 건으로 종결됐다.

이로부터 약 5년 후 이들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또 숨을 거뒀다. 그러나 대응은 판이하게 달랐다. 부부는 2020년 1월, 생후 15개월차였던 C양의 사망에도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외부에 딸의 사망 사실을 철저히 숨겼다. 이즈음 남편 B씨는 교도소 복역 중이었다. A씨는 B씨의 면회를 다니며 딸 C양을 방임하는 등 학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C양의 시신은 사망 직후부턴 자택 베란다에 방치됐다가, 캐리어에 담겨져 경기 부천 친정집으로 옮겨졌다. B씨의 출소 이후엔 김치통에 담겨진 채 서울 서대문구 본가 옥상에 은닉되기도 했다. 포천시 측의 실종신고로 지난 14일 아이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까지 약 3년 동안 시신을 은닉한 셈이다.

경찰은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C양의 시신 머리뼈에 구멍이 나있다는 부검 구두소견을 전달받은 바 있다. 다만 C양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해 해당 구멍이 사망 전에 생겼는지 여부는 아직 단정지을 수 없는 상태다. 이에 경찰은 현재 이혼한 A씨와 B씨를 상대로 C양의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규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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