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실장 보직은 유지될 듯…내달 전역 예정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관련 부실수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전익수(52) 공군 법무실장이 장성인 ‘준장’ 계급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 당했다. 장군이 영관급 장교로 강등당한 건 문민정부가 드러선 이후 최초 사례다.
26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8일 전 실장의 강등을 골자로 하는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한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를 재가했다.
현행 군인사법에선 ‘강등’을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으로 규정한다. 파면, 해임과 함께 직업 군인에게 내려지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이므로, 전 실장은 윤 대통령의 재가 직후 대령으로 강등당했다. 전 실장은 이번 처분에 불복할 경우 징계 처분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장성급 군인의 강등은 우리 역사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만큼 드물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턴 최초 사례다. 지난 1979년 12·12 군사반란의 여파로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반군 세력에 의해 이등병으로 강등 및 전역당한 사례가 있었다. 다만 정 전 총장의 사례는 군사 쿠데타라는 특수성이 있는만큼 전 실장 사례와는 다르다.
전 실장의 공군 법무실장 보직의 경우 강등과는 별개로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징계 이전에도 군검찰 및 징계 관련 업무에서 사실상 배제돼온 점, 내달 중 전역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임기제 장군인 전 실장의 경우 법무실장 보직에서 쫓겨나면 준장으로 자동 전역 처리된다는 점 또한 보직 유지의 이유 중 하나로 관측된다.
한편 전 실장은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의 부실한 초동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공군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 당한지 약 2개월 뒤인 5월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군검찰 수사가 이뤄지던 중 벌어진 참사였다.
당시 군검찰은 이 중사의 사망 후에도 가해자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부실수사 논란을 키웠다. 결과적으로 15명을 기소했으나, 전 실장을 포함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 이유로 기소하지 않아 논란은 지속됐다.
부실수사 관련 비판 여론 속에 새로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지난 9월 전 실장을 포함한 사건 관계자 8명을 추가 기소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를 받는 전 실장의 경우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아무개(49)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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