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이후 초유의 ‘장성 강등’…전익수, ‘원 스타’에서 ‘대령’으로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11.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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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전익수 강등 징계안 재가
법무실장 보직은 유지될 듯…내달 전역 예정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의혹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의혹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8월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관련 부실수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전익수(52) 공군 법무실장이 장성인 ‘준장’ 계급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 당했다. 장군이 영관급 장교로 강등당한 건 문민정부가 드러선 이후 최초 사례다.

26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8일 전 실장의 강등을 골자로 하는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한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를 재가했다.

현행 군인사법에선 ‘강등’을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으로 규정한다. 파면, 해임과 함께 직업 군인에게 내려지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이므로, 전 실장은 윤 대통령의 재가 직후 대령으로 강등당했다. 전 실장은 이번 처분에 불복할 경우 징계 처분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장성급 군인의 강등은 우리 역사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만큼 드물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턴 최초 사례다. 지난 1979년 12·12 군사반란의 여파로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반군 세력에 의해 이등병으로 강등 및 전역당한 사례가 있었다. 다만 정 전 총장의 사례는 군사 쿠데타라는 특수성이 있는만큼 전 실장 사례와는 다르다.

전 실장의 공군 법무실장 보직의 경우 강등과는 별개로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징계 이전에도 군검찰 및 징계 관련 업무에서 사실상 배제돼온 점, 내달 중 전역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임기제 장군인 전 실장의 경우 법무실장 보직에서 쫓겨나면 준장으로 자동 전역 처리된다는 점 또한 보직 유지의 이유 중 하나로 관측된다.

한편 전 실장은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의 부실한 초동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공군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 당한지 약 2개월 뒤인 5월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군검찰 수사가 이뤄지던 중 벌어진 참사였다. 

당시 군검찰은 이 중사의 사망 후에도 가해자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부실수사 논란을 키웠다. 결과적으로 15명을 기소했으나, 전 실장을 포함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 이유로 기소하지 않아 논란은 지속됐다.

부실수사 관련 비판 여론 속에 새로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지난 9월 전 실장을 포함한 사건 관계자 8명을 추가 기소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를 받는 전 실장의 경우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아무개(49)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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