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말연시 불법 영업 택시 특별 단속반 운영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2.11.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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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회복 고려해 특별단속반 187명으로 대폭 확대
서울시가 다음달 31일까지 택시 불법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다음달 31일까지 택시 불법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연말연시 택시 수요 급증에 따른 불법 영업 택시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27일 서울시는 다음달 31일까지 강남역, 신논현역, 명동역, 서울역,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 등 서울 주요 번화가를 중심으로 승차거부 등의 불법영업 택시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시간은 오후 4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2시30분까지 이뤄지며 일요일은 제외한다.

구체적인 단속 계획은 △특별단속반 구성 △유형별 불법영업 적극 단속 △개인택시 무단휴업 의심차량 현장조사 및 수사 △외국인 대상 택시 단속 및 주요 행사 주정차 단속 병행 등이 있다.

시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택시업계 상황을 고려해 불법영업에 대해서 계도 수준의 단속을 이어왔지만 올해부터 경고 및 과태료 등 강력 대처를 예고했다.

플랫폼 택시의 고의적 승차거부, 단거리 유료 호출 일방 취소 등에 대해 경고와 과태료를 부과한다. 1차 적발 시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이다. 또한 최근 6개월 간 매월 5일 이하로 운행해 무단휴업이 의심되는 개인 택시에 대해서도 단속, 수사를 강화한다.

외국인들의 주요 방문 지역을 중심으로 부당요금 부과, 미터기 미사용 등의 불법 영업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시는 특별 단속 기동대 외에도 무인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단속용 차량을 도입해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이 상당 회복된 점을 고려해 기존 단속반 149명에서 187명으로 대폭 확대해 구성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올해 연말연시 특별단속을 통해 심야 승차난을 야기하는 택시 승ㅇ차거부 등의 불법영업 행위를 적극 방지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하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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