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포럼 활동을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과도한 해석“
  • 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sisa522@sisajournal.com)
  • 승인 2022.11.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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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사기관 설치 등 혐의로 하 교육감 불구속 기소
하 교육감 “선거 전 포럼 활동을 무죄로 선고한 판례 있어“
하윤수 부산교육감 ⓒ연합뉴스
하윤수 부산교육감 ⓒ연합뉴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28일 “포럼 활동을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하 교육감은 이날 검찰이 유사기관 설치 등 혐의로 자신을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선거 전 포럼 활동을 무죄로 선고한 권아무개 대전시장의 판례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교육감은 “포럼 활동은 대다수 정치인의 사회활동 중 하나”라면서 “여론을 수렴하고, 정치적 식견을 넓히는 등의 기회로 활용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올해 9월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하 교육감이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교육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 25일 하 교육감 등 6명을 유사기관 설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 교육감 등은 작년 6월16일부터 올해 1월까지 교육 관련 포럼을 설립해 교육감 당선을 위한 선거전략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기소한 하 교육감 외 5명은 해당 포럼의 임원진으로 알려졌다.

하 교육감은 “해당 사안으로 지난해 12월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단순 경고 처분을 받아 종결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번 사안으로 지난 9월 압수수색에 이어 현직 교육감을 기소하는 것을 부산시민과 교육 가족은 납득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 시효 만료를 일주일 앞두고 검찰이 서둘러 내린 기소 결정은 사안으로 보나 일정으로 보나 부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의 발목을 잡기 위한 무리한 수사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기소가 근거 없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당당하게 절차에 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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