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제안에 선긋기 “어떤 이름 붙여도 불법파업조장법”
  • 유승혁 디지털팀 기자 (kongna123@naver.com)
  • 승인 2022.11.2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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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란봉투법 명칭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꾸자”
정진석 “불법파업 일삼는 민주노총에 날개 달아주는 것”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수첩을 보고 있다. 왼쪽은 주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수첩을 보고 있다. 왼쪽은 주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란봉투법의 이름을 합업파업보장법으로 바꾸자’고 제안한 데 대해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노동법은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데 그 외에는 모두 불법 행위다. 이 문제에 대해선 일고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표가 노란봉투법에 대해 합법파업보장법이라고 주장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위헌적이고 노조방탄법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파업은 경제와 국민을 볼모로 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작금의 경제상황을 반추해보면 더더욱 그렇다. 불법파업을 즉각 중단해주길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헌법과 노동법을 벗어난 파업은 어떤 의미를 부여해도 불법파업에 불과하다”며 “불법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아버리는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일삼는 민주노총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민노총의 파업은 우리 경제와 국민을 인질로 잡고 벌이는 불법파업”이라며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상시의 20% 수준으로 떨어졌다. 우리 산업 현장의 동맥경화가 우려된다. 다시 민노총에 요청한다. 어서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며 합업파업보장법 등으로의 명칭 변경을 제안했다. 그는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법파업보장법 혹은 손배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으로 부르는 것 어떤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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