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남성 다수 군 조직 내 전파 가능성 커”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장아무개 전 공군 중사 측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다. 사석에서 변명조로 했던 얘기가 명예훼손으로 부풀려졌다는 취지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장 중사의 명예훼손 혐의 관련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양측은 피해자에 대한 장 전 중사의 발언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의견차를 보였다. 먼저 안미영 특별검사(특검)팀 측은 “장 전 중사가 동료들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신고를 당했다’고 표현했는데, 피고인(장 전 중사)의 행위는 성적 욕망에 따른 강제 추행이었다”면서 “‘당했다’는 표현으로 억울함을 표현해 (주변인들은) 부정적으로 인지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 조직 내의 전파 가능성은 기수문화와 공동거주 등으로 인해 소문의 전파 가능성이 다른 일반의 경우보다 크다”면서 “조직구성원이 다수인 남성인 군 내에서 여군에 관한 부정적 소문은 더욱 전파속도가 빠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 전 중사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에 있어 황망한 심정이고 고인께도 죄송한 마음”이라면서도 “사석에서 변명조로 했던 얘기가 침소봉대(針小棒大) 돼 억울한 점이 있다”고 맞섰다.
장 전 중사 변호인은 문제가 된 발언에 대해 “가벼운 사안이었는데 신고 당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본인의 의견 진술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사건 이후 평소 친분 있던 동료들과 전출 전 식사 자리에서 말한 내용이 전파 가능성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 전 중사 동료들이 탄원서에서 ‘장 전 중사의 발언을 전파한 적이 없다’고 했던 것을 언급하며 “발언의 전파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해당 변호인은 장 전 중사가 직속 상관에게 했던 사건 관련 발언에 대해선 “(이 중사와) 분리조치 이후 피고인을 상대로 사실이 맞는지 추궁하는 과정에서 발언이 나왔다”면서 “상관과 대화하게 된 경위와 해당 상관이 검찰 수사 때 수사관에게 유일하게 얘기를 발설한 것을 볼 때 공연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 전 중사는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9월29일 이미 대법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9월13일 특검팀은 장 전 중사를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기소 했다. 이 중사와 관련해 동료 등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를 당했다. 선배님들도 여군 조심하세요’ ‘이 중사가 내 행동을 받아줘 놓고 신고한 것’과 같은 취지로 발언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