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성추행 가해자, 명예훼손 혐의 부인…“변명이 침소봉대돼”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11.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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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서 명예훼손 혐의 관련 1차 공판
특검 “남성 다수 군 조직 내 전파 가능성 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아무개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아무개 중사가 지난 2일 저녁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되고 있다. ⓒ국방부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아무개 중사가 지난 2021년 6월2일 저녁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되고 있다. ⓒ국방부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장아무개 전 공군 중사 측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다. 사석에서 변명조로 했던 얘기가 명예훼손으로 부풀려졌다는 취지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장 중사의 명예훼손 혐의 관련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양측은 피해자에 대한 장 전 중사의 발언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의견차를 보였다. 먼저 안미영 특별검사(특검)팀 측은 “장 전 중사가 동료들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신고를 당했다’고 표현했는데, 피고인(장 전 중사)의 행위는 성적 욕망에 따른 강제 추행이었다”면서 “‘당했다’는 표현으로 억울함을 표현해 (주변인들은) 부정적으로 인지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 조직 내의 전파 가능성은 기수문화와 공동거주 등으로 인해 소문의 전파 가능성이 다른 일반의 경우보다 크다”면서 “조직구성원이 다수인 남성인 군 내에서 여군에 관한 부정적 소문은 더욱 전파속도가 빠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 전 중사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에 있어 황망한 심정이고 고인께도 죄송한 마음”이라면서도 “사석에서 변명조로 했던 얘기가 침소봉대(針小棒大) 돼 억울한 점이 있다”고 맞섰다.

장 전 중사 변호인은 문제가 된 발언에 대해 “가벼운 사안이었는데 신고 당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본인의 의견 진술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사건 이후 평소 친분 있던 동료들과 전출 전 식사 자리에서 말한 내용이 전파 가능성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 전 중사 동료들이 탄원서에서 ‘장 전 중사의 발언을 전파한 적이 없다’고 했던 것을 언급하며 “발언의 전파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해당 변호인은 장 전 중사가 직속 상관에게 했던 사건 관련 발언에 대해선 “(이 중사와) 분리조치 이후 피고인을 상대로 사실이 맞는지 추궁하는 과정에서 발언이 나왔다”면서 “상관과 대화하게 된 경위와 해당 상관이 검찰 수사 때 수사관에게 유일하게 얘기를 발설한 것을 볼 때 공연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 전 중사는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9월29일 이미 대법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9월13일 특검팀은 장 전 중사를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기소 했다. 이 중사와 관련해 동료 등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를 당했다. 선배님들도 여군 조심하세요’ ‘이 중사가 내 행동을 받아줘 놓고 신고한 것’과 같은 취지로 발언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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