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성평등’ 삭제된 새 교육과정에 “깊은 유감”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11.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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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소수자 용어 삭제, 차별 심화로 이어질 수 있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1월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1월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교육부의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에서 ‘성평등’, ‘성소수자’ 등 표현이 삭제된 것을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28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인권의 가치를 반영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일부 내용에 대해 각계 비판이 제기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우려를 표한다”고 언급했다.

앞선 9일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교육과정 개정안에 따르면, 고등학교 통합사회 성취기준 해설에서 사회적 소수자 예시로 제시한 ‘장애인, 이주 외국인, 성 소수자 등’이라는 기존 표현을 ‘성별·연령·인종·국적·장애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라고 변경했다. 또 도덕 교과서에선 기존의 ‘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성에 대한 편견’으로 수정한 바 있다.

이날 송 위원장은 “‘성 소수자’ 용어의 삭제는 학교에서 성 소수자 용어 사용 금지 및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식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우리 사회는 수십 년간 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소극적 차별 금지’를 넘어 적극적 ‘성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우리 사회의 인권 담론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서 ‘민주주의’란 표현이 ‘자유민주주의’로 수정돼 논란인 부분도 언급했다. 송 위원장은 “역사과 교육과정 정책 연구진은 ‘교육부가 연구진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역사와 한국사 과목의 내용을 수정해 민주주의와 관련된 다양한 보편적 가치를 담고자 한 연구진의 의도를 왜곡했다’며 행정예고 철회를 요구했다”면서 “정부 당국이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용어 채택에 있어 연구진·학계·교원 등과 충분한 논의·협의 없이 자의적으로 결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노동자’란 표현을 ‘근로자’라는 표현으로 대체한 것을 두고도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하는 사람을 능동적인 주체로 인정하는 ‘노동자’라는 용어 또한 보편적으로 사용해온 점을 고려할 때 어떤 용어를 사용할지 교육계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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