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ICD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비조합원 폭행…경찰 "여죄 파악 중"
  • 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2.11.2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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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조합원, 비조합원에 파업 불참 이유로 물병 던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지난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2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지난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2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지난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조합원이 비조합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1시10분경 경기 의왕시 이동 소재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을 적치하고 있던 비조합원 B씨를 향해 플라스틱 물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운송거부에 대한 집단행동에 불참한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이같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후 귀가조치 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경찰은 배후 여부 등 여죄 파악을 위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의왕ICD에 유동순찰팀과 형사들로 구성된 검거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LED경찰 조명 차량, 순찰차 조명, 휴대용 손전등으로 불법행위를 단속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조합원 운송방해나 물류기지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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