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추행에 돈까지 횡령”…장애인 시설 대표 불구속 기소
  • 김성영 영남본부 기자 (sisa528@sisajournal.com)
  • 승인 2022.11.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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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 적용
대구 지방·고등 검찰청 ⓒ시사저널 김성영
대구 지방·고등 검찰청 청사 ⓒ시사저널 김성영

자신의 시설 장애인들을 추행하고 돈까지 횡령한 혐의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경북의 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대표 A(66)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까지 6년간 자신의 시설에 입소한 중증장애인 7명과 시설종사자 6명을 수 십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하고, 장애인 31명의 개인 재산 약 3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시설 소유 자산 약 750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로 무단 반출하거나, 보조금인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지원금 중 265만원을 취미생활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제보를 받아 칠곡군과 현지 조사를 한 뒤 A씨를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이뤄졌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최근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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