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최종 승인’ 입장문에 ‘서해 공무원’ 유족 “유죄 증거”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12.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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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살인방조 직접 말한 것…자기 사람만 보호” 주장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달 2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윤성현 남해해경청장과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 4명을 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6월2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윤성현 남해해경청장과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 4명을 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일명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최종 승인했다”고 밝히자 고(故) 이대준씨 유가족 측은 해당 입장을 “살인방조한 걸 직접 말했다”며 검찰에 유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맞받았다.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문(전 대통령)이 본인이 최종적 승인, 결정권자라고 했다”면서 “직무유기한 것과 살인방조했다는 것을 직접 이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왜 거짓된 자료, 증거를 인용해서 발표했던 해양경찰을 두둔하는가”라면서 “동생도 목숨 걸고 서해바다 지키는 영토 수호자였다. 국민 갈라치기하고 자기들 사람만 보호하려는 뻔뻔함이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씨 측 법률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의 앞선 입장문을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서 전 실장 등 혐의의 유죄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어제(1일) 문 전 대통령이 사실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해경은 월북(이라고) 발표했다. 규명 불가능한데, 어떻게 월북으로 판단하느냐”면서 “단정적 발표에 배치되는 입장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전날인 1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면서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면서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리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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