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피한 철도노사…통상임금 단계적 적용 협의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2.12.0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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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환 작업 ‘3인1조’ 전환…정원 감축 의제는 보류
지난 1일 서울 구로차량사업소 정비고에 코레일이 운용하는 수도권 전철 전동차량이 입고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일 서울 구로차량사업소 정비고에 코레일이 운용하는 수도권 전철 전동차량이 입고돼 있다. ⓒ연합뉴스

2일 예정됐던 철도노조의 총파업이 노사 간 협상 타결로 철회됐다. 파업의 주요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지침 적용과 관련해 사측이 즉시 적용이 아닌 단계적 적용을 수용하면서다.

2일 오전 4시30분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진행된 임금·단체교섭에서 극적 합의했다. 철도노조는 “임단협 잠정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준법투쟁 및 총파업 준비지침을 해제한다”며 이날 오전 9시부터 예정됐던 총파업 돌입을 철회했다.

철도노조는 지난달 26일부터 사측에 △임금 월 18만7000원 정액 인상 △승진포인트제 도입을 통한 승진제 시행 △법원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노사합의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등을 요구해왔다.

이 중 노사 간 이견 차이가 컸던 통상임금 사안과 관련, 사측이 ‘통상임금 항목 확대에 따른 실적급 증가분’에 대해 즉시 적용이 아닌 3년에 걸쳐 단계적 적용을 제안하며 합의에 이르렀다.

노조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항목을 8가지로 추가 확정하면서 시간외 단가가 상승한 부분이 있다”며 “그동안 소송을 통해 실적급의 차액분을 예비비로 지급해왔는데 2021년 12월 기재부가 지침을 바꿔 이 부분을 총 인건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해 기존 인건비를 줄여야 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간근무 등이 필수인 철도의 경우 1년 치 차액분이 전체 인건비의 3% 정도로 커 예비비 활용 여부는 실질 임금과 관련해 중요한 사항”이라며 “노사 협상 전 공사와 기재부가 협의해 한번에 해결하기 어려우니 사실상 3년 간의 유예조치를 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코레일 측은 오봉역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행 ‘2인 1조’의 입환 작업을 ‘3인 1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노조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원감축에 대해선 “아직 기재부의 정원감축 규모에 대한 확정이 없다”며 “철도공사도 현재 정원감축 수 등에 대해 정확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의제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 내용은 없었고 다음 과제로 남겨둔 상황”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전격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하게 돼 다행이며 파업에 의한 혼란도 사라지게 됐다”며 “추가 이행 및 협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철도노조 파업 철회에 따라 열차 운행은 정상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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