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직선거법 위반 강용석 기소…‘금품 제공’ 혐의
  • 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2.12.0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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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사건은 계속 수사중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4월 수원시 세류역에서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4월 수원시 세류역에서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강용석 변호사를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1일 강용석 변호사와 그의 회계책임자 A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금품제공)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업체 대표 B씨에게 수천만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7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사무원에게 허용 범위(1인당 2만원)가 넘는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강 변호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B씨 등 7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강 변호사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 지방선거 당시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의 선거캠프 대변인이었던 김소연 변호사는 강 변호사가 후보로 나서며 모금한 선거비용 중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지난달 8일 강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선거비용으로 7억2800여만원을 쓰고,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13억500여만원 등을 사용하는 등 20억원 가량을 사용했다”며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중 약 70회가 넘도록 후보자의 식대와 음료비로 1200만원을 지출하면서 사적 유용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역시 비슷한 취지로 10월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24일 강용석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13억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우선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건을 기소하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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