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첫 재판서 ‘16년전 아동 성범죄’ 혐의 인정…“죽인다는 위협은 안해”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12.0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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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혐의는 대체로 부인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 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 받은 김근식이 10월17일 만기 출소한다. ⓒ 인천경찰청 제공
2006년 미성년자 연쇄성폭행한 혐의으로 공개수배됐을 당시 김근식 사진 ⓒ 인천경찰청 제공

아동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측이 뒤늦게 밝혀진 16년 전 아동 성추행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과 상습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근식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9월18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근처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 아동이던 피해자에게 흉기로 죽이겠다고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9년 12월 해남교도소 재소 당시 다른 재소자를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했다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교도소 내 다른 재소자를 상습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날 김근식 측 변호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에 대해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피해자를 ‘죽인다’고 협박한 것이 아닌, ‘말을 듣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고 했다”며 혐의 세부 사항 일부를 부인했다.

교도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다른 재소자 상습폭행 혐의는 대체로 부인했다. 김근식 측 변호인은 각각 혐의들에 대해 “교도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욕설해 위협한 사실이 없다”며 “상습폭행 혐의도 대부분이 쌍방간 폭행이며, 폭행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이 다 처벌을 원치 않고 있어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근식 본인 또한 ‘변호인 측 진술 취지에 동의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다.

반면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김근식)의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수법, 전력 등에 비춰보면 향후에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아 위치추적과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근식에 대한 성충동 약물 치료 감정까지 신청했다.

재판부는 성충동 약물 치료 감정 결과가 나온 후 다음 기일을 잡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15년 간 복역, 지난 10월17일 만기 출소를 앞둔 바 있다. 의정부 소재 갱생시설에서 거주할 예정이던 그의 출소를 두고 의정부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김근식은 출소 하루 전인 10월16일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된 바 있다.

다만 김근식은 출소 하루 전 재구속 사유였던 해당 사건에서 추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 진술 분석 등을 통해 사건 일시를 재특정한 결과, 사건 발생 시점이 김근식의 구금 기간 중이란 사실이 파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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