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교하던 초등생, 어린이보호구역서 만취차량에 치어 사망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2.12.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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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만취 30대 남성 현행범 체포…구속영장 신청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2일)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2일)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연합뉴스

하교 중이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경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어린이는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을 마친 후 학교 후문으로 나오는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A씨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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