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결혼 34년여 만에 갈라선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두 사람의 파경은 최 회장이 2015년 언론사를 통해 혼외 자녀 존재를 알리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최 회장은 노 관장과 성격, 종교 등 좁힐 수 없는 차이로 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공개적으로 이혼을 언급했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그러나 이혼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고 조정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이들의 이혼은 '세기의 소송'으로 치달았다. 혼외자를 받아들이겠다며 거듭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결국 입장을 바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5%인 1297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다.
만일 노 관장이 재판 5년 만에 나온 이번 선고를 받아들인다면 665억원에 해당하는 SK㈜ 주식 약 31만 주를 받게 된다. 다만 노 관장이 당초 요구했던 지분 규모와는 차이가 있어 항소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