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法 “최태원, 노소영에 위자료 1억·재산분할 665억 지급하라”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2.12.0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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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34년 만에 이혼 선고…노 관장, 재산분할 두고 항소 가능성
지난 2018년 1월 16일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2회 조정기일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8년 1월 16일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2회 조정기일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결혼 34년여 만에 갈라선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두 사람의 파경은 최 회장이 2015년 언론사를 통해 혼외 자녀 존재를 알리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최 회장은 노 관장과 성격, 종교 등 좁힐 수 없는 차이로 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공개적으로 이혼을 언급했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그러나 이혼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고 조정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이들의 이혼은 '세기의 소송'으로 치달았다. 혼외자를 받아들이겠다며 거듭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결국 입장을 바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5%인 1297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다.

만일 노 관장이 재판 5년 만에 나온 이번 선고를 받아들인다면 665억원에 해당하는 SK㈜ 주식 약 31만 주를 받게 된다. 다만 노 관장이 당초 요구했던 지분 규모와는 차이가 있어 항소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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