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665억 재산분할”…결혼 34년 만에 이혼
  • 박나영 기자 (bohena@sisajournal.com)
  • 승인 2022.12.0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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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1억원 인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6일 이혼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결혼 34년여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자인하면서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양측은 이혼 조정기간을 가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소송까지 가게됐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이 분할받게 될 665억원은 SK㈜ 주식 약 31만 주에 해당한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5%인 1297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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