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34년 만에 갈라선다…‘재산분할 665억원’ 수용할까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2.12.0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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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방 5년 만에 결론…위자료 1억원 상당
재산분할 규모, 노 관장 요구액과 차이 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소송 5년 만에 법원으로부터 이혼 성립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은 12월6일 두 사람의 이혼과 함께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소송 5년 만에 법원으로부터 이혼 성립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은 12월6일 두 사람의 이혼과 함께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법적으로 갈라선다. 이들 부부는 혼인 34년 만이자 법정 공방 5년 만에 법원으로부터 이혼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고 선고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재산분할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만일 최 회장이 판결 확정 후에도 재산분할금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연이자로 지급토록 했다.

위자료에 대해선 노 관장이 반소를 낸 2019년 12월부터 1심 선고일인 이날까지 연 5%를, 이후 다 갚는 날까지 11%를 더해 지급하게 했다. 만일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실제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억10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두 사람의 파경은 최 회장이 2015년 언론사를 통해 혼외 자녀 존재를 알리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최 회장은 노 관장과 성격, 종교 등 좁힐 수 없는 차이로 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이 공개적으로 이혼을 언급한 뒤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그러나 이혼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고 조정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세기의 소송전'으로 치달았다. 혼외자를 받아들이겠다며 거듭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결국 입장을 바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당시 이혼 소송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에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다. 그러나 이제는 그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며 "이제는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송에 돌입한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가운데 42.29%(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5%(1297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다. 노 관장이 요구한 재산분할은 전날(5일) 종가기준 1조37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만일 양측이 이번 판결을 수용한다면 노 관장은 665억원을 받게 되지만, 이는 당초 노 관장이 요구했던 것과 차이가 커 항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재판에서 양측은 최 회장 재산의 성격과 기여도를 놓고 충돌했다. 

최 회장 측은 부친인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현재 SK㈜ 주식의 기원인만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점과 기여도를 고려해야 하며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이 노 관장과 결혼 후 이뤄진 SK C&C(직전 대한텔레콤)와 합병을 통해 SK㈜의 최대 주주가 된 만큼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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