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혜택, 103개 기업에 집중…전체의 0.01%”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2.12.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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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부의 양극화 심화할 가능성 높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월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경제 현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월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경제 현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 개편안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할 경우 그 혜택이 일부 대기업에만 집중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과세표준별 법인세 결정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 귀속 법인세 대상 법인 수는 90만6325개로, 이 중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 30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103개다. 전체 법인세 신고 법인의 0.01%에 해당하는 초대기업으로 103개 기업의 소득금액은 전체의 32.1%인 120조2743억원, 총 부담세액은 전체의 41.0%인 24조7186억원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과세표준(과표) 3천억원 초과에 매기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는 내용을 담았다. 과표 구간도 현행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의 4단계에서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의 2단계로 줄이되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표 5억원 이하에 10% 특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진 의원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최고세율 인하 혜택을 직접 적용받는 법인은 신고 대상 법인의 상위 0.01%에 해당하는 103개 초대기업이라고 지적했다. 또 2021년 신고 기준으로 중소·중견기업 특례세율 영향을 받는 중견기업은 299개, 중소기업은 5만4404개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정반대의 입장이다. 지난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질의에 “대기업을 부자로 보는 프레임, 그 인식부터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법인세 개편안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면 폭이 더 크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대기업이 10%, 중소·중견기업이 12%의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진 의원은 “법인세 인하로 낙수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부의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됐다”며 “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는 부자 감세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고통받는 서민의 삶을 살피고 적극적인 민생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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