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마지막 ‘대못’ 뽑힌다…‘구조안전성’ 비중 50%→30%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2.12.0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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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
‘조건부 재건축’ 범위도 축소…“주거여건 개선 기대”
11월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들이 내려다 보인다. ⓒ연합뉴스
11월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들이 내려다 보인다. ⓒ연합뉴스

재건축 규제의 마지막 ‘대못’이 내년부터 뽑힌다.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기준에서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이 50%에서 30%로 줄어들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항목의 배점이 커진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에 해당하는 절차로, 분양가상한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함께 재건축 사업을 막는 ‘3대 대못’으로 불려 왔다.

정부는 먼저 안전진단 평가항목 배점 비중을 조정했다.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췄다. ‘주거환경’ 점수 비중은 현행 15%에서 30%로, ‘설비노후도’ 비중은 현행 25%에서 30%로 각각 늘렸다. ‘비용편익’ 비중은 10%로 현행 수준을 유지했다.

이같은 조정에 따라, 구조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대수가 부족하거나 층간소음이 심한 단지, 난방·급수 등 배관이 노후화된 단지 등 생활환경이 나쁠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정부는 예상했다.

또 안전진단 평가 후 추가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조건부 재건축’ 대상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 현행 안전진단에서는 각 평가항목을 합산한 총 점수가 30점 이하면 ‘재건축’, 30~55점 이하는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는 ‘유지보수’로 판정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재건축 판정 점수를 종전 30점에서 45점으로 완화하고, ‘조건부 재건축’ 판정 범위를 45~55점으로 축소해 45점 이하의 경우 즉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역시 원칙적으로는 거치지 않도록 하되, 중대한 오류가 발견돼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일률적인 제도 적용으로 큰 비용이 투입되고 안전진단이 장기화한다는 비판에 따른 결정이다.

또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적용되는 재건축 시기조정 방안은 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1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기조정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이번 개선안은 현재 안전진단을 수행 중이거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마치지 못한 단지에도 모두 적용된다.

국토부는 그간 까다로운 안전진단 평가 기준으로 인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고 주거환경이 악화함에 따라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과도하게 강화된 기준으로 인해 재건축의 첫 관문도 통과가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기준을 합리화한 것”이라며 “앞으로 도심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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