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재건축’ 범위도 축소…“주거여건 개선 기대”
재건축 규제의 마지막 ‘대못’이 내년부터 뽑힌다.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기준에서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이 50%에서 30%로 줄어들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항목의 배점이 커진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에 해당하는 절차로, 분양가상한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함께 재건축 사업을 막는 ‘3대 대못’으로 불려 왔다.
정부는 먼저 안전진단 평가항목 배점 비중을 조정했다.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췄다. ‘주거환경’ 점수 비중은 현행 15%에서 30%로, ‘설비노후도’ 비중은 현행 25%에서 30%로 각각 늘렸다. ‘비용편익’ 비중은 10%로 현행 수준을 유지했다.
이같은 조정에 따라, 구조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대수가 부족하거나 층간소음이 심한 단지, 난방·급수 등 배관이 노후화된 단지 등 생활환경이 나쁠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정부는 예상했다.
또 안전진단 평가 후 추가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조건부 재건축’ 대상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 현행 안전진단에서는 각 평가항목을 합산한 총 점수가 30점 이하면 ‘재건축’, 30~55점 이하는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는 ‘유지보수’로 판정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재건축 판정 점수를 종전 30점에서 45점으로 완화하고, ‘조건부 재건축’ 판정 범위를 45~55점으로 축소해 45점 이하의 경우 즉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역시 원칙적으로는 거치지 않도록 하되, 중대한 오류가 발견돼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일률적인 제도 적용으로 큰 비용이 투입되고 안전진단이 장기화한다는 비판에 따른 결정이다.
또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적용되는 재건축 시기조정 방안은 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1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기조정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이번 개선안은 현재 안전진단을 수행 중이거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마치지 못한 단지에도 모두 적용된다.
국토부는 그간 까다로운 안전진단 평가 기준으로 인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고 주거환경이 악화함에 따라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과도하게 강화된 기준으로 인해 재건축의 첫 관문도 통과가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기준을 합리화한 것”이라며 “앞으로 도심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