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정위 개입, 화물파업 파괴 의도”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12.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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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 공정위 국민권익위에 신고
“‘을’들만 괴롭히는 ‘갑질’ 가해자들과 다르지 않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연맹이 8일 중구 민주노총에서 정부의 파업 대응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연맹이 8일 중구 민주노총에서 정부의 파업 대응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관련 조사를 벌이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비판했다. 한 시민단체 또한 공정위 조사를 ‘갑질’로 규정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민주노총과 그 산하 노조인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연맹 공동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 총파업·민주노총 탄압에 맞선 해법 찾기’ 기자간담회를 통해 “화물연대는 2002년 10월 설립돼 20년 이상 노동조합으로 활동해왔는데 그동안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을 내세운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면서 “갑자기 ‘사업자와의 담합’이라며 조사하겠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음을 추정케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위의 개입은 화물연대 파업 파괴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이런 행태는 지금 기관의 존립 이유를 스스로 허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 또한 공정위의 관련 행보를 ‘갑질’로 규정하며 권익위 측에 신고했다. 직장갑질119는 그간 공정위 측에 대리점의 택배기사 갑질 사례 등을 신고했으나 제대로된 조사가 이뤄진 바 없다고 주장하며 “화물 기사들을 겁박하는 공정위는 ‘을’들만 괴롭히는 갑질 가해자들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공정위는 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였던 지난 11월29일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일과 5일, 6일 총 3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화물연대 측 반발로 무산됐다.

현재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와 제51조(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이들 법조항에 의거하면 사업자들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그렇게 하도록 해선 안된다.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또한 금지고 있다. 다만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을 ‘사업자’로 보고 이같은 법규정을 적용하는 게 적절한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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