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연장안, 국토위 소위 통과…與 “입법쇼 중단하라” 불참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2.12.09 12:1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단독 의결…與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가 먼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안을 단독 의결했다. ⓒ연합뉴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안을 단독 의결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 파업의 주요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9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31일까지 운영한다’는 부칙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법으로 정하는 한시적 제도로 올해 말 자동폐지가 예정돼 있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기존의 한시적 제도에서 상시 제도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소위원회에 불참한 가운데 “화물연대의 파업철회가 먼저”라며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에 법안을 회부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파업 철회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회의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며 불참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 처리를 강행하는 이유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철회의 명분 마련을 위해서라면 즉각 입법쇼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 총파업 철회 여부를 놓고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