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화물기사들 점차 복귀…법 위에 군림하려는 상태에서 협상 불가능”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2.12.0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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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사실상 운임 하한선 정해 지키지않는 화주 처벌하는 법안”
9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시 서구 원당동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시 서구 원당동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 총파업 16일 째를 맞아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법 위에 군림하려는 행태는 혐오한다”며 화물연대 지도부의 변화를 촉구했다.

9일 원 장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국가경제 피해를 거론하며 집단운송 거부는 정당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으로 피해가 늘고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을 거부하는 운송업자들에게 업무를 개시하라는 것으로 법률에 근거해 명령을 내리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첫 해 화물연대가 1년에 두 차례나 운송거부를 하면서 국가 경제를 마비시키자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화물연대 지도부를 구속시키고 여당이던 민주당이 주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는 말은 안전이지만 사실은 운임에 하한선을 정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화주를 처벌하는 법안”이라며 “이 법안이 시멘트와 컨테이너 업종에 시행되고 있고 올해로 제도가 종료되지만 우선 현행대로 3년을 연장해서 이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마련하자고 정부에 제시했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그런데도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평가는 필요 없고 시멘트와 컨테이너 그 외 5개 품목을 확대하라고 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물류를 멈추겠다고 운송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화물연대의 주장에 대해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목적으로 하는 집단 운송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게 지금 법원의 판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뒤에 화물기사들이 점차 복귀 중”이라면서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운송을 거부하고 국민의 불편과 운송 흐름을 볼모로 잡는 상태에서 협상은 불가능 하다”고 경고했다.

또한 “법 위에 군림하려는 그런 행태는 혐오한다”며 “과연 화물연대 지도부는 누구를 위해 일하고 누구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냉철하게 돌아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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