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접는다…“조합원 과반, 철회 찬성”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2.12.0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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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16일만 현장 복귀 결정
화물연대 집행부 관계자들이 12월8일 오후 대전 대덕구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9일 오전 파업 철회를 위한 전 조합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화물연대 집행부 관계자들이 12월8일 오후 대전 대덕구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9일 오전 파업 철회를 위한 전 조합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 16일째인 9일 현장 복귀를 선언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철회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 찬성으로 총파업 종료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는 오전 9시부터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실시됐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정확한 투표 참여 인원이나 투표율은 집계가 마무리 된 후 공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총파업의 출발점이 된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과적 등을 막기 위해 화물 차주에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12월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상시화하고 품목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6월 총파업 철회 당시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달 24일을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를 '명분 없는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 대응을 천명했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시멘트 운송 종사자에 대해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전날 2차 업무개시명령까지 발동했다. 

화물연대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던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조합원들에 대한 법적 조치와 각종 지원 및 혜택 중단 등 고강도 압박 카드를 연일 빼들었다. 

출구를 찾지 못하던 양측 충돌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일몰제로 인한 제도 폐지를 막기 위해 당초 정부·여당 안이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면서 급반전됐다. 

화물연대는 전날 밤 긴급 회의를 소집해 총파업 철회 여부를 투표에 부치기로 했고, 투표 결과 과반 넘는 조합원들이 '철회'에 찬성하면서 현장 복귀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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