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노정희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노 전 위원장 등 선관위 고위 책임자 35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사전투표 부실 관리에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투표권자의 투표행위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해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코로나19로 인해 일반 투표권자와 확진·격리자의 투표소 내 동선을 분리해야 했던 점 등 특수상황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민단체 등은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용지가 쇼핑백이나 바구니 등에 보관되는 등 관리가 부실했다며 노 전 위원장과 선관위 고위직 등에 대한 고발 및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은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접수됨에 따라 선관위 관계자와 관련 자료 등을 조사해 왔다.
노 전 위원장은 투표 관리 부실 논란과 관련해 지난 4월 “사전투표 관리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쿠리 투표’ 등 지난 대선 당시 불거졌던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 동안 특별감사단을 구성, 대선 사전투표관리에 대한 집중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폭증하는 코로나19 격리자 등의 투표수요 예측 부실, 종전 임시기표소 투표방식에 안주한 정책 판단 오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비합리성 등을 부실 관리 원인으로 꼽았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부실 책임자에게 정직 2~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당시 사무차장이던 박찬진 사무총장 등에게 엄중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