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기업, 추가연장근로제 계도기간 1년 부여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2.12.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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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일몰 앞두고 노·정 간 합의점 제시
이정식 장관 “추가연장근로제 법 개정 못해 유감”
30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국기관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국기관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앞두고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여야가 추가연장근로제 연장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정부가 합의점을 제시한 셈이다.

30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며 “8시간 추가근로제가 이달 말 종료되면 인력 부족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따라 주52시간제가 적용될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내년 1년 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추가연장근로제는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인력난 등 열악한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주 52시간제도에서 8시간의 추가연장근무를 허용하는 제도다. 추가연장근로제는 이달 31일 제도가 종료될 예정으로 영세·소상공인들은 제도 2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추가연장근로제 연장에 대한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은 탓에 진통을 겪어 왔다. 이 장관은 “정부는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의 존폐를 고민해야 한다는 현장 노사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를 막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고 유효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지만 법 개정에 이르지 못해 유감스럽다”며 “정부는 최대한의 행정조치를 가동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자 뿌리가 되는 소규모 사업장이 흔들리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계도기간 중에는 장시간 근로 감독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자 진정 등에 의한 법 위한 적발 시 최대 9개월의 충분한 사정기간을 부여하겠다”며 “현장상황,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입법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도기간 연장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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