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전기차 리스·렌터카, 美 IRA 보조금 받는다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2.12.3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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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 ‘북미 최종 조립’ 요건 변화 없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2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2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 시각)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과 관련한 추가 지침을 공개했다. 아울러 문답(FAQ) 형식의 안내서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정의를 소개했다.

재무부는 상업용 전기차의 경우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으로 정의했다. 상업용 전기차의 범위에 리스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도 포함한 것이다. 이는 한국 정부가 조 바이든 행정부에 요청해온 내용이다.

IRA 규정에 따르면, 상업용 친환경차 구매자에게 ‘북미 최종 조립’이나 ‘배터리 부품 및 핵심광물’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그간 리스회사가 임대용으로 구매하는 전기차도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에 포함해달라고 설득해왔다.

다만 재무부는 차량 수명의 80∼90% 해당하는 ‘장기 리스’나 리스 계약 종료 후 할인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경우 등 사실상 판매에 해당하는 리스는 세액공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추가 지침으로 현대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는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 하지만 한국과 함께 물론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반발하고 있는 ‘북미 최종 조립’ 요건에 대해서 재무부는 세부 규정을 발표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 중인 현대차도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북미 최종 조립의 정의를 완화하거나 이 규정의 시행을 3년 유예해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한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와 핵심광물 요건 발표는 내년 3월로 연기됐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됐더라도 이들 요건을 지켜야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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