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형량 계산했나…‘강도살인’ 아닌 ‘우발적’ 범죄 주장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1.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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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송치 임박…부모에 범죄사실 알려지는 것 극도로 꺼려
'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31세 이기영 Ⓒ연합뉴스
'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31세 이기영 Ⓒ연합뉴스

50대 전 여자친구 및 60대 택시기사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1)이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계획적 강도살인이 아닌 우발적 범죄였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2일 뉴스1 등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이씨에 대한 강도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동거녀였던 A씨를 살해하기 전 금전적 갈등을 빚었던 정황, A씨 살해 후 부동산 및 신용대출 등 재산을 편취해 사용해 온 점, 뒤이어 살해한 택시기사 B씨 살해 후 신용대출 등 거액의 금액을 편취해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한 결과다.

반면 이씨는 강도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우발적 살인이었다는 취지다. 일각에선 두 혐의간 형량 차가 상당한 점을 고려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현행법상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하 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고 사형’이지만, 강도살인의 경우 ‘최하 무기징역에서 최고 사형’이다.

아울러 이씨는 경찰 수사 과정서 자신의 범죄 행각이 부모 등에게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렸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씨는 수사 과정에서 몇 차례씩 수사진에게 ‘부모에게 내 범행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당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주 안에 이씨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송치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이씨는 지난 해 8월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소유주이자 당시 여자친구인 A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경기 파주시 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2월20일엔 음주운전 중 택시기사 B씨의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후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약 5일후인 12월25일 이씨의 현재 여자친구인 C씨가 이씨 집 옷장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이씨의 그간 범행 행각들도 수면위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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