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5학기 연속 학자금 대출 금리 1.7% 동결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1.0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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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 지원
교육부 ⓒ연합뉴스
교육부 ⓒ연합뉴스

기준금리 인상에도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가 1.7%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학자금 대출 대상 확대에 따라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2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2021학년도, 2022학년도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5학기 연속 같은 수준의 학자금 대출 금리를 기록했다.

앞서 한국은행이 지난 2021년 8월부터 작년 11월까지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3.25%로 인상함에 따라 시중 금리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지만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 금리 부담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 부담을 고려해 금리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와 기준 금리 인상 영향에도 높은 물가로 서민가계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학자금 대출 금리를 동결한다”며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해 학생, 학부모의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 대상 확대를 통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에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교육부 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 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수강하는 학습자도 연령, 신용요건을 충족할 경우 학습비, 실험·실습·실기비 전액을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생활비 대출 지원은 불가하다.

교육부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394만원(공제 후 1510만원)에서 2525만원(공제 후 1621만원)으로 인상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은 기존 일반 대학원·전문 기술 석사 학위 과정 이수자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대학원생들도 확대된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학부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무이자로 지원한다. 아동복지시설·가정 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 아동 학부생이 이에 해당한다.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는 이달 4일부터 시작되며 등록금 대출은 4월26일, 생활비 대출은 5월18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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