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24시] 김해시, 산란계 농장 H5형 AI 확산 방지 나서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3.01.03 14:0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태용 김해시장, 새해 경남 첫 나눔리더 가입
김해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

경남 김해시는 한림면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김해시는 지난 1일 오전 10시경 해당 농장으로부터 폐사축 발생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에 검사를 의뢰했다. 1차 결과 AI 공통 항원 양성 확진되고,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본소 검사의뢰 후 오후 8시경 H5형으로 확인됐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종란 검사 진행 중인데,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에 판별될 예정이다.

해당 농장은 산란계 12만9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김해시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1일부터 발생농장과 발생농장 인근 500m 내 가금농장 5곳 20만4030수를 살처분했다. 또 반경 10km 내 585농가 53만2000수에 대해 이동을 제한했고, 공수의 7명과 가금 전담관 20명을 동원해 임상 예찰을 실시했다. 김해시는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 입구와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2개를 설치 운영하고, 관내 방역차량 5대를 동원해 발생지역을 집중 소독하고 있다.

홍태용 시장은 3일 살처분 현장을 시찰하면서 살처분 동원인력에 대한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조치와 작업상 안전 주의를 당부했다. 또 살처분 과정에서 침출수 유출 등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소규모 가금 농가 방역 소홀로 인한 AI 전파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방역을 강조했다. 

홍 시장은 “김해시는 지난해 12월21일부터 AI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중이며, 이에 따른 신속한 방역 조치와 추가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모든 가금농장은 소독·방역 시설 정비와 차단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1월3일 김해시청에서 나눔리더로 가입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는 홍태용 김해시장(사진 왼쪽) 모습 ⓒ김해시
1월3일 김해시청에서 나눔리더로 가입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는 홍태용 김해시장(사진 왼쪽) 모습 ⓒ김해시

◇ 홍태용 김해시장, 새해 경남 첫 나눔리더 가입

경남 김해시는 홍태용 김해시장이 새해 경남 첫 나눔리더로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100만원을 기탁했다. 기탁 성금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층 의료비와 생계비 지원에 사용된다. 경남 1호 기부자는 박완수 경남지사다. 

나눔리더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해 12월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62일간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나눔 릴레이 캠페인이자 개인기부자 모임이다. 1년 이내 100만원 이상 기부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강기철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2023년 새해 첫 번째 나눔리더가 돼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시장님의 나눔 실천이 귀감이 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의 손길이 꾸준히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홍 시장은 “새해를 맞아 무엇보다 소외된 이웃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나눔리더에 가입하게 됐다”며 “나눔 문화 확산과 더불어 복지 발전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해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

경남 김해시는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김해시는 450가구 지원을 목표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고일(2023.1.2.) 기준 부부 모두 김해시에 거주하고, 혼인 신고일 기준 5년 이내(미성년 2자녀 이상인 경우 7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가 신청 대상이다.

지원 희망자는 내달 3일부터 24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김해시는 대상자를 선정한 후 4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김해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청 공동주택과(055-330-4316)로 문의하면 된다.

2020년 이 사업을 시행한 이후 김해시는 지난해까지 총 1394가구에 13억여 원을 지원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왔다.

강한순 공동주택과장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