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24시] “조선업체 외국인 고용 확대” 전문인력 비자(E-7) 제도개선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3.01.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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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정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통과…2025년 착공 ‘눈앞’
경남도, 벤처기업 육성·지원 확대에 ‘올인’ …올해부터 벤처기업 인증획득 지원

경남도는 법무부가 외국인 비자 발급 요건 완화를 반영한 전문인력 비자(E-7) 제도를 올해 1월부터 개선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법무부의 제도개선은 그간 박완수 경남지사가 조선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 건의한 것이다. 이로써 최근 심화하고 있는 조선소와 협력업체 생산인력 부족 현상 해소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개선 내용은 숙련기능인력(E-7-4) 연간 발급 인원 확대와 E-7 비자(용접, 도장 등) 임금 기준 완화, 조선 용접공 고용기업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고용업체 기준) 완화 등이다.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E-9 비자(비전문취업)를 발급받아 단순 노무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한국어 능력과 기능 자격 등이 일정 수준을 충족하게 되면 5000명까지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로 전환해 장기취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E-7비자(용접, 도장 등) 임금 기준 완화(연 3200만원→연 2800만원 수준)로 중견·중소 조선업체의 경우 외국인 인력확보에도 다소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조선 용접공 고용기업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도 완화돼 일정 조건을 충족한 신생기업도 외국인력 확충이 수월해진다.

류명현 경남도 산업통상국장은 “이번 정부 대책으로 조선산업 회복과 외국인 인력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선산업이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숙련기능 인력이 필요한 만큼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조선업계 구인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소 용접공 작업 모습 ⓒ경남도
조선소 용접공 작업 모습 ⓒ경남도

◇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정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통과…2025년 착공 ‘눈앞’

경남도는 민선 8기 도정 과제로 추진 중인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설립사업이 지난해 12월29일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기재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면제받은 사업에 대해 적정한 사업 규모와 사업비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다. 경남도는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설립사업이 기재부의 적정성 검토를 통과함에 따라 당초 계획과 같이 2027년도 개원 목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적정성 검토 결과, 병상 규모는 당초 계획과 같이 300병상 규모로 확정됐다. 총사업비는 1578억으로 검토됐다. 세부적으로 공사비·부대비 1022억원, 장비비 및 개원 전 운영비 등 기타 투자비 348억원, 부지 매입비는 208억원으로 산정됐다. 

적정성 검토 이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경남도는 지난해 10월부터 병원설립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의료·운영체계 수립 용역’의 수행자 선정 관련 절차를 진행한 데 이어 12월13일 용역에 착수했다. 경남도는 향후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건축설계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5년 착공하고, 2027년 개원할 예정이다.

백종철 경남도 보건행정과장은 “이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2020년 기준으로 사업비를 평가한 것”이라며 “실시설계 완료 시점까지 물가 상승분에 대한 국가 예산 확보 등을 통해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을 성공적으로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 경남도, 벤처기업 육성·지원 확대에 ‘올인’ …올해부터 벤처기업 인증획득 지원

경남도는 도내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지원 등 다각도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남지역 벤처기업 수는 2011년 1825개에서 2022년 1316개로 지난 10년간 감소했다. 특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벤처기업 수는 연평균 2.2%씩 감소하는 추세다. 

경남도는 지역 벤처기업 감소 추세를 타개하기 위해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남도의회를 통과한 ‘경상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지난해 12월29일 공포했다.

경남도는 조례에 벤처기업 육성·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규정과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규정,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규정 등을 담아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유형별 요건에 맞는 사업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벤처기업 인증 획득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사업계획서 작성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확인 절차 등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정되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며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올해 신규 추진되는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벤처기업 성장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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